2026.02.27 발의 ·
재정 여건이 어려운 수도권 내 일부 지역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아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기회발전특구 신청 대상 확대
현재는 수도권이 아니거나,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인 경우에만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재정자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지역'을 추가하여 더 많은 낙후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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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재정자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지역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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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회발전특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 등을 제공하는 특별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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