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발의 ·
수도권 내 낙후된 공여구역 주변 지역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기회발전특구 신청 대상 확대
현재 수도권 내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에 한해서만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관련 지역을 추가하여 더 많은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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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도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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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회발전특구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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