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 이름·용어 정리5건
법의 이름과 기본 용어에서 '고엽제후유의증'이라는 표현을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 기타개정지금은 법 이름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인데, 앞으로는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으로 바뀌어요.
- 제1조개정지금은 목적 조문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이 적혀 있는데, 앞으로는 고엽제후유증 중심으로 문구가 바뀌어요.
- 제2조개정지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정의가 따로 있는데, 앞으로는 이 정의가 삭제돼요.
- 제3조개정지금은 적용 대상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따로 적혀 있는데, 앞으로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중심으로 정리돼요.
- 제9조개정지금은 고엽제전우회 조문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먼저 적혀 있는데, 앞으로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중심으로 문구가 정리돼요.
등록과 결정 기준6건
환자로 등록하고 결정하는 절차와 질병 기준이 바뀌는 부분이에요.
- 제4조개정지금은 검진·결정 절차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들어 있는데, 앞으로는 고엽제후유증환자 기준으로 문구와 인용 조항이 정비돼요.
- 제4조의2개정지금은 신상 변동 신고 조문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적혀 있는데, 앞으로는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심으로 문구가 바뀌어요.
- 제4조의3개정지금은 교육지원·생계지원금·보조금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도 따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삭제돼요.
- 제5조개정지금은 고혈압·뇌경색증 등이 별도의 후유의증 목록에 있는데, 앞으로는 이 질병들이 고엽제후유증 범위로 들어가고 후유의증 목록은 없어져요.
- 제6조개정지금은 후유의증 질병이 후유증으로 밝혀지면 최초 등록 신청일부터 보상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 조항이 삭제돼요.
- 제6조의2개정지금은 신체검사 조문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함께 적혀 있는데, 앞으로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중심으로 문구가 바뀌어요.
진료와 수당3건
진료를 받는 방법과 수당 지급 방식이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 제7조개정지금은 후유의증환자와 2세환자 진료를 함께 정하는데, 앞으로는 2세환자 중심으로 바뀌고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은 상급종합병원 위탁 진료가 가능해요.
- 제7조의2삭제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수술로 보철구가 필요할 때 지급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7조의3개정지금은 후유의증환자인 수당 대상자가 수당과 보상금 중 하나를 골라 받는 단서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 단서가 삭제돼요.
없어지는 지원 제도8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대상으로 하던 여러 지원 제도가 없어지는 부분이에요.
- 제7조의5삭제수당지급 대상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자녀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7조의6삭제교육지원 희망자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7조의7삭제교육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7조의8삭제교육지원 심사를 위해 금융회사에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7조의9삭제수당지급 대상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배우자·자녀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7조의10삭제80세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줄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8조의4삭제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후유의증환자의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보조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8조의7삭제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후유의증환자 수당 대상자에게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남는 복지 지원4건
양로·고궁 이용·재가복지 같은 복지 지원의 대상이 정리되는 부분이에요.
- 제8조의2개정지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양로시설 지원 대상인데, 앞으로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중심으로 정리돼요.
- 제8조의3개정지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궁·공원 무료 이용 대상인데, 앞으로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정리돼요.
- 제8조의5개정지금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대상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함께 적혀 있는데, 앞으로는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문구가 정리돼요.
- 제8조의6개정지금은 심리재활 대상에 후유증·후유의증·2세환자가 나란히 적혀 있는데, 앞으로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중심으로 문구가 바뀌어요.
환수·조사·벌칙8건
잘못 지급된 돈의 환수, 자료 조사, 벌칙 규정을 정비하는 부분이에요.
- 제25조개정지금은 환수 대상인 수당 등의 목록이 여러 개인데, 앞으로는 그중 네 항목이 삭제돼요.
- 제27조개정지금은 지원 정지 대상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2세환자로 적혀 있는데, 앞으로는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심으로 문구가 바뀌어요.
- 제28조개정지금은 교육·취업지원을 받는 배우자·자녀를 배제할 수 있는 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항이 삭제되고 용어도 정비돼요.
- 제29조개정지금은 조사 대상이 포괄적으로 적혀 있는데, 앞으로는 참전 전역자와 후유증환자의 자녀·손자녀까지 명시하고 3세 유전 가능성도 조사에 포함돼요.
- 제31조개정지금은 여러 지원 사무를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중 여섯 개 사무가 삭제되고 용어가 정비돼요.
- 제32조개정지금은 신체검사 위탁 대상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포함돼 있는데, 앞으로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중심으로 문구가 정리돼요.
- 제33조개정지금은 교육지원·생계지원금 심사의 금융정보를 누설하면 처벌하는 호가 있는데, 앞으로는 해당 호가 삭제돼요.
- 제34조삭제취업지원 고용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