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범위에 넣어서, 후유의증 환자도 후유증 환자와 똑같이 보상받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두 환자군이 하나로 합쳐져요
지금은 고엽제에 노출돼 병을 앓는 사람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나눠서 보상과 예우를 다르게 해요.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라는 구분을 없애고 모두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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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변경 후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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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고엽제후유의증’ 구분을 없애고 법 이름과 기본 용어를 정리해요.
후유의증 질병들을 후유증으로 옮겨 보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대상자 등록·신고·권리 발생 시기 등 절차 조문을 정리해요.
진료와 수당 지급 대상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후유의증환자만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가 없어져요.
양로·고궁 이용·재가복지·심리재활 대상을 정리해요.
환수·정지·배제·벌칙 등 관련 조문을 정리해요.
시행일과 기존 등록자에 대한 적용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중 새로 추가되는 질병(제25호~제4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행일부터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된 것으로 봐요. 보상은 시행일이 속한 달부터 받아요. 등록이나 신청을 한 날로 거슬러 올라가 받는 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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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엽제후유의증환자
월남전 참전자 등 중에서 고엽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질병(피부염, 고혈압 등)을 앓는 사람이에요. 현행법에서는 후유증환자보다 지원이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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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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