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에 포함시켜, 후유의증 환자도 후유증 환자와 똑같이 보상받게 하고 2세환자에게는 고궁 등 무료·할인 이용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고엽제후유의증 구분을 없애고 고엽제후유증으로 통합
지금까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던 피부염, 고혈압, 뇌경색증, 간질환 같은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목록(제5조제1항 제25호~제41호)에 넣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라는 구분 자체를 없애요. 발의 의원들은 두 환자 모두 월남전 참전 등으로 고엽제에 노출돼 고통을 겪는데도 법적 지위 차이로 같은 예우를 받지 못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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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변경 후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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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 이름과 기본 용어에서 '고엽제후유의증'이라는 구분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고엽제후유의증 질병들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옮겨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대상자 결정·등록과 신상 변동 신고에서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진료와 수당 지급 규정에서 후유의증 관련 내용을 정리해요.
후유의증환자와 가족을 위한 별도 지원 제도가 없어지는 내용이에요.
양로·요양·장례 등 생활 지원 대상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환수, 지원 정지, 자료 요청, 벌칙 규정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기존 등록자 처리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중 새로 추가된 제25호~제41호 질병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행일부터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된 것으로 봐요. 이미 등록했거나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후유증환자가 되면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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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엽제
월남전이나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나뭇잎 등을 없애려고 사용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제초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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