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드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드론의 활용 가능 영역이 물류ㆍ재난대응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드론 산업의 활용 기반 조성 및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드론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 안전성 확보 방안 및 응급조치 등 사고 대응 체계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항공안전법」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예방 및 운항 안전에 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하여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드론 사고 관련 규정이 일부 도입되어 있으나, 드론산업의 발전으로 드론 운용 대수가 증가할수록 충돌ㆍ추락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 또한 증가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에도 드론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체계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드론 비행의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안전성 확보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드론 관련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근거를 신설하며,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보완하여 드론산업 전반의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 대응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제5조(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의2(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16조(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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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