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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치매공공후견제도를 통해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서비스 신청이나 의료행위 동의 등 일상적인 의사결정 대리에 치중되어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인지기능 저하를 틈탄 주변인의 경제적 학대나 불공정 계약 등 사법적 위험으로부터 환자의 재산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가 부재하며,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 속에서 치매환자의 디지털 소외 문제와 돌봄 가족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 또한 임계치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후견과 연계된 재산관리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부기등기, 임시 지급정지, 법률구조 등 입체적인 자산 보호망을 구축하고, 치매환자의 디지털 조력권 명문화 및 가족을 위한 간병 휴식제ㆍ가족 간병 수당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이를 통해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국가의 치매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부터 제12조의10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의5(공공후견 연계 재산관리지원 등)
제12조의6(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
제12조의7(임시 지급정지 및 확인)
제12조의8(법률구조 지원)
제12조의9(디지털 조력권 보장 등)
제12조의10(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휴직 및 간병 휴식지원)
제20조(위임과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