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치매 환자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돌봄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치매관리법 개정안이에요.
체계적인 재산 관리 지원 시스템 도입
치매 환자가 경제적 착취나 학대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문 기관이 재산을 대신 맡아 관리하고(수탁), 부동산에 부기등기를 하거나 의심 거래 시 지급을 일시 정지하는 등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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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5(공공후견 연계 재산관리지원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환자 등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재산 수탁 및 관리, 지출 지원, 경제적 학대 방지 상담 등)를 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와 법원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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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치매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돌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치매 환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부당한 계약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예요.
부동산 등기와 의심 거래 정지 등 자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규정이에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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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
재산이나 물건을 맡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치매 환자의 재산을 전문 기관이 대신 관리해 주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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