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돕는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후금융의 정의와 범위 확대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기후금융'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철강·조선·반도체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돕는 금융 활동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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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된 17가지 용어 외에 새로운 개념이 추가되는 단계예요.
변경 후
기후금융과 금융회사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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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후금융의 기본 개념과 이를 위한 전담 조직 및 계획 수립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금융위원회가 기후금융 촉진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내용이에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가 기후금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는 내용이에요.
기후금융 관련 활동에 대해 세제 혜택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지원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세제 혜택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기후금융 관련 채권 발행에 따른 세금 면제 혜택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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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녹색성장을 돕는 금융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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