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탄소중립과 저탄소 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금융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 수립
금융위원회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해서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바꾸려면 기후금융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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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촉진하고 활성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적응을 강화하고,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저탄소 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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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시행일) 없음
이 법안에는 시행일 등을 정하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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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금융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위기 적응, 저탄소 산업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금융 활동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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