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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지역 특성과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도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거나 지리적ㆍ기능적으로 인구를 유지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혁신도시가 아니더라도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인구 유입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구소멸 위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사유에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회복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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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