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의 개별이전 사유 확대
기존에는 지역 특성이나 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될 때만 혁신도시가 아닌 곳으로 공공기관을 옮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인구 유지 및 인공소멸 위기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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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이 인정되는 경우를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이 인정되는 경우를 '1.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2.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두 가지로 확대해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이라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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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이전하여 들어오고,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모여 협력하며 높은 수준의 주거·교육·문화 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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