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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발의 ·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에 역학조사 내용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종업원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여부를 관리하도록 하며,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의 운전자가 가축사육시설을 방문할 경우 방역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 대한 이동제한 등의 명령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의무 등 중대한 방역규정을 고의로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 또는 전파ㆍ확산시킨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6조의2(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제48조의4(손해배상청구권)
제57조(벌칙)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