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정보공개 범위를 넓히고, 종사자·차량 운전자의 방역 의무와 계약사육농가 이동제한 근거를 만들며, 중대한 방역규정을 고의로 어긴 사람에게 방역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보공개 범위 확대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을 공개할 때 역학조사 내용과 관련 축산계열화사업자 정보도 함께 공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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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제1항(정보공개)
변경 전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개
변경 후
가축전염병 종류, 발생 일자·장소, 역학조사 내용, 관련 축산계열화사업자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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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축전염병 정보를 알리고 계열화사업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종사자와 차량 운전자에게도 방역기준을 지킬 책임이 생겨요.
계약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시설에도 이동제한 조치가 적용돼요.
고의로 방역 의무를 어기면 비용을 물어야 할 수 있어요.
새 의무에 맞춰 처벌과 과태료 규정도 함께 바뀌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손해배상 규정(제48조의4)은 시행 이후 해당 조항을 위반해 전염병을 발생·확산시킨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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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학조사
전염병이 어떻게 생기고 퍼졌는지 원인과 경로를 밝히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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