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발의 ·
지방세 정책 연구를 위해 국회 등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초자료 제공 근거 마련
현재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는 국회에 제공될 수 있지만, 그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은 부족한 상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정책 연구와 분석을 위해 기초자료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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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9조제9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 국회사무총장 등 특정 기관이 지방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를 위해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하려는 경우, 지방세통계센터 내에서 비식별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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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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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식별화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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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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