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발의 ·
국회 소속기관도 공공기관에 행정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국가데이터처가 보유한 통계데이터를 국회의원 등이 지정된 시설 안에서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 근거를 새로 만드는 통계법 개정안이에요.
국회 소속기관에 행정자료 요청 권한 부여
지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계 작성을 위해 공공기관에 행정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미래연구원장(국회소속기관장)도 정책분석과 입법과정에 필요한 경우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국회가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려면 행정자료를 적시에 제공받는 것이 중요한데도 국회가 요청 기관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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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국회 소속기관이 공공기관에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국회법」에 따른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장(국회소속기관장)은 정책분석과 입법과정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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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자료 제공 규정(제24조제4항)은 시행 이후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통계데이터 제공 규정(제24조의3)은 시행 이후 통계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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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자료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업무를 하면서 만들거나 모은 자료를 말해요. 통계를 만들 때 기초 재료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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