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정책 연구를 위해 국회의원과 대학 등에게 세금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기초자료 접근 권한 확대
국회의원이 조세 정책을 연구하고 평가할 때, 국세청이 보유한 세금 관련 기초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6제7항
변경 전
국세청장이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에 국회의원, 대학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의 장을 명시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정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의 소득, 재산 등 세금 관련 정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