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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발의 · 의원 외 9인 ·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관세를 포함한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체납 상태에서도 소액물품 등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와 고액ㆍ상습 체납자 사이의 조세형평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소액면세 혜택 배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제한,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 미적용, 입ㆍ출국 시 보세판매장 물품 구매 제한 등 관세상 특례 적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체납자의 사용자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7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체납자료의 제공)
제116조의7(고액ㆍ상습체납자의 소액면세 배제 등)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