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발의 ·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소액 물품 면제 혜택을 주지 않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도 제한하는 등 관세 관련 특례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고액·상습 체납자의 면세 혜택 제외
발의 의원들은 세금을 계속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소액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는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봐요. 그래서 이들이 가져오는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도록 규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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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체납자료의 제공)
변경 전
세관장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세관장은 신용정보집중기관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고용주)에게도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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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고액·상습 체납자의 소액면세 배제 등의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물품을 들여오거나 통관고유부호를 신청/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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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액면세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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