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2-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산하조직에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를 열거함.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4. 12. 새마을운동중앙회에 그 산하조직의 명칭을 성 중립적인 용어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부녀(婦女)’는 ‘결혼한 여자와 성숙한 여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남성을 기준으로 아내와 딸을 지칭하는 용어임.
이에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의 명칭을 ‘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로 변경하여 성 차별적 요소를 줄이고,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