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발의 ·
새마을운동 산하 조직의 명칭을 성평등에 맞게 '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성 중립적인 명칭으로 변경
기존의 '부녀(婦女)'라는 표현 대신 '여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성 차별적 요소를 줄이고 성평등 의식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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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변경 후
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
시행 시기 및 정관 변경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인가를 받은 조직은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바뀐 명칭으로 정관을 다시 작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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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성별이 평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나 태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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