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발의 ·
정보위원장 발의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특정직 3·4·5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각각 1년, 2년, 3년씩 늘리는 법안이에요.
3·4·5급 계급정년 연장
3급은 7년에서 8년, 4급은 12년에서 14년, 5급은 18년에서 21년으로 계급정년이 늘어나요(안 제22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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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제2호나목(3급 직원)
변경 전
3급 직원의 계급 정년은 7년
변경 후
8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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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당시 이미 계급정년에 달한 재직자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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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계급에 머물 수 있는 최대 기간이에요. 이 기간 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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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