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발의 ·
국가정보원 직원의 다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양육 직원 정년 연장
자녀가 2명인 직원은 61세, 3명은 62세, 4명 이상인 직원은 63세까지 정년을 늘려주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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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특별승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5급 이하의 직원으로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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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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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년
직장이나 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상한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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