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발의 ·
유치원 과정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장애영아와 유아의 교육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유치원 과정 특수학급 설치 기준 완화
현재 4명 이하일 때 1학급을 설치하던 유치원 과정의 기준을 3명 이하일 때 1학급을 설치하도록 낮추어 더 세심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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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유치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함.
변경 후
유치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3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3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다만,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장애영아가 1인 이상 2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2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 이후 처음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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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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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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