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발의 ·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더 세심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급별 특수학급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는 법안이에요.
초등학교·중학교 특수학급 기준 강화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에서 교사 1인이 담당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6명 이하일 때 1학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4명 이하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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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함
변경 후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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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 이후 처음 시작되는 학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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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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