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발의 ·

대표발의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학급의 설치 기준을 유치원 과정(4명)보다 낮은 2명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영아 전용 학급 기준 신설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 설치 기준이 따로 없어서 지금까지는 유치원 과정 기준(4명당 1학급)을 그대로 적용해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장애영아만을 위한 별도 기준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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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유치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이면 1학급, 4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요. (장애영아를 위한 별도 기준은 없어서 이 유치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왔어요.)
변경 후
유치원 과정 기준은 그대로 두되, 만 3세 미만 장애영아가 배치된 학급은 별도로 장애영아가 1인 이상 2인 이하이면 1학급, 2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하는 단서를 새로 만들었어요.
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새 학기 학급 편성에 곧바로 반영해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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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교육대상자
장애가 있어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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