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2-23 발의 · 의원 외 12인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초연구 투자에 기반하고 있으나, 2024년에 연구개발예산의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인해 연구 과제가 조정되고 연구 인력의 고용불안과 연구생태계 위축이 심화되는 등 기초연구 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는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예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연구에 안정적으로 투자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근거가 미비하여, 기초연구 투자가 경기변동이나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불안정하게 운용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규모 대비 기초연구 예산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지원 강화, 국가기초과학연구소 지정, 청년 연구자 지원 정책 마련 등을 규정하여 기초연구 투자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며 기초연구의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6조제4항, 제8조의2,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정부의 지원)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제7조(기초연구진흥정책 등)
제8조(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제8조의2(국가기초과학연구소의 지정 등)
제13조의3(기초연구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
제13조의4(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