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초연구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기초연구를 위한 최소 예산 비율 설정
발의 의원들은 현재 기초연구 투자가 정책 변화에 따라 불안정하게 운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중 10% 이상을 반드시 기초연구에 쓰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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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 규모 대비 기초연구사업 예산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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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초연구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예산 확보와 기반 시설 구축에 관한 내용이에요.
청년 연구자의 환경 개선과 우수한 연구소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 조사와 전담기관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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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연구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는 과학기술의 근간이 되는 원리나 이론을 밝히는 연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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