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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긴급구조기관 등은 재난현장에서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하여 비행기나 헬리콥터 등을 포함한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인비행장치 등을 비롯하여 그 종류와 운용 대수가 증가하고 있음.
재난현장에서 항공기 등 다양한 항공자산을 중복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항공자산 간 충돌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하여, 항공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항공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근거는 미비함.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회전익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재난관련기관은 재난현장에서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하여 항공자산을 운용할 때에 항공자산운용체계를 사용하도록 하여, 재난현장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응과 긴급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9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제34조의9(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 구축ㆍ운영 등)
제34조의9(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