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재난 현장에서 헬기나 드론 같은 항공기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 운영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 구축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현장에서 사용하는 헬기 등 다양한 항공기(항공자산)를 중복 없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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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용)
변경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하고, 재난 관련 기관은 이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의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규정에 더해, 새롭게 신설되는 제34조의9(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도 함께 적용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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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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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공자산
재난 현장에서 구조나 대응을 위해 사용하는 헬리콥터, 비행기, 무인비행장치(드론)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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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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