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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체등급분류 계획의 이행 여부 및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심사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 및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매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등급분류 결과 등의 조정 요구에 대한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업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화와 유사하게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게임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 항목에 더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의 이행 여부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평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영화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제도가 게임에 비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영화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같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 사항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 심사 시 제출했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경과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4제5호 신설 및 제50조의8제4항).
현행
개정안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