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 항목을 게임 분야 수준으로 구체화·강화해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준수사항에 '연 1회 이상 평가받기' 추가
제50조의4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를 연 1회 이상 받고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다만 재지정심사를 받은 해에는 그 심사로 평가를 대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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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제5호
변경 전
규정 없음 (기존 제5호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준수사항'이었고, 새 조항이 추가되며 이 내용은 제6호로 밀려남)
변경 후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를 연 1회 이상 받고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재지정심사를 받은 해에는 그 심사로 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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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지정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도 시행일 이후에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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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정부(영상물등급위원회) 대신 스스로 온라인비디오물 등의 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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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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