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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발의 · 의원 외 9인 ·
군 조직은 엄격한 위계와 폐쇄성을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피해는 신고 지연 및 은폐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상존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과 그 역할은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피해자 지원의 범위와 책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는 실정임.
이에 성(性) 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가 수행 중인 상담ㆍ법률조언ㆍ의료지원 등 각종 피해자 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구체화하고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함.
아울러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상관 보고나 수사기관 신고 외에도 군내 성(性) 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사건을 초기 단계부터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2조의2, 제43조제2항 및 제43조의2)
현행
개정안
제42조의2(성(性)
제43조(신고의무 등)
제43조의2(성(性)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