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군대 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담당자를 법으로 명확히 정하고, 피해자가 상관 보고나 수사기관 신고 외에도 이 담당자에게 직접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를 법에 명시
성고충 전문상담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 소속 공무원, 각 군 성고충예방센터 근무자를 '성 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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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를 성고충 전문상담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 소속 공무원, 각 군 성고충예방센터 근무자로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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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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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고충 전문상담관
군에서 성 관련 고충을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담당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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