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와 진흥을 위하여 2019년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학교가 지역주민 대상으로 실내 수영장, 운동장 등 교육시설 개방이 증가하면서 전문적 안전관리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교육시설의 노후화 확대 및 폐교 활용 수요 증가 등 관리의 어려움도 가중되는 환경임. 특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설 관리를 통해 학교의 업무 경감을 지원하고, 학교시설 개방 및 복합화 등 지역의 수요와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여 학교시설 개방ㆍ운영, 유지관리, 폐교 활용, 시설정보 통합 관리 등 교육시설에 대해 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 재편하고자 함. 또한, 교육감이 교육시설의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 학교에 책임을 맡기지 않고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및 제35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전담기관)
제35조(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설립)
제36조(안전원의 사업)
제37조(안전원의 재정)
제38조(정관)
제39조(총회)
제40조(임원)
제41조(이사회)
제42조(예산 및 결산)
제43조(준비금의 적립)
제44조(이익금의 처리)
제45조(지도ㆍ감독)
제46조(준용)
제4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48조(공무원의 파견)
제49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50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5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