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교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을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개편하고 전담기관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문 관리 기관의 명칭 및 역할 확대
기존의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단순히 안전 점검뿐만 아니라 교육시설의 개방·운영 지원, 폐교 활용, 시설 정보 통합 관리 등 더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재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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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전담기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감이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시설 개방, 유지관리 위탁, 폐교 활용, 학교복합시설 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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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교육시설의 안전과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및 명칭 변경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단의 정관과 임원 구성 등 내부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공단의 재정 운영과 예산 편성, 적립금 관련 규정이에요.
내용의 변화 없이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들이에요.
업무 위탁 시 전담기관을 포함하는 등 행정적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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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
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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