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1 발의 ·
학교 등 교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할 근거와 사고 책임 특례를 만들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안전공단'으로 바꿔 역할과 관리·감독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교육시설 개방과 책임 특례 신설
교육시설을 본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할 수 있고, 개방 중 사고가 나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교육시설의 장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감독기관의 장은 안전관리, 공제·보험 가입, 인력 지원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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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5(교육시설의 개방 및 책임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시설 개방 근거,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 특례, 감독기관의 지원 조치, 개방 범위·절차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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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교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기관의 명칭 변경과 그에 따른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공단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재원 마련, 조직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공단의 의사결정 구조와 임원 인사, 위탁 업무에 관한 규정이에요.
공단의 운영 평가와 임직원의 의무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준비 기간이 있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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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시설의 장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그 교육시설의 관리책임자로 정해진 사람이나 소유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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