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병원에서 버려지는 인체유래 지방을 의료용 재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하고,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을 어긴 경미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기는 법안이에요.
인체유래 지방 재활용의 길 열기
지금은 의료폐기물(태반 제외)의 재활용이 금지·제한돼요. 개정안은 인체유래 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을 정해진 용도와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둬요. 발의 의원들은 지방흡입술로 버려지는 지방에 줄기세포, 콜라겐 등이 있어 활용가치가 높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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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2항제3호(재활용 금지·제한 대상)
변경 전
의료폐기물은 태반만 제외하고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요.
변경 후
태반에 더해, 인체유래 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도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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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인체유래 지방 재활용 예외(제13조의2제2항제3호)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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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폐기물
병원, 동물병원, 검사기관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 감염 위험이 있거나 인체 조직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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