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발의 ·
재활용이 금지된 의료폐기물 중 태반 외에 인체유래 지방 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재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재활용 금지 예외 확대
현행법은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태반만 예외로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태반 외에 인체유래 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도 예외로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2항제3호(재활용 금지·제한 대상 중 의료폐기물)
변경 전
의료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되, 태반만 제외해요.
변경 후
제외 대상이 '태반, 인체유래 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로 넓어져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폐기물
병원,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 감염 위험이 있거나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처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