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현장정보 미입력·부실입력에 과태료 신설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재활용·처분할 때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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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제3항제4호의3
변경 전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변경 후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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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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