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법에 못 박고, 설립·운영 근거와 국가·지자체 출연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전담기관 이름을 법률에 명시
지금은 대통령령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는데, 개정안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법에 직접 적어요. 발의 의원들은 지정 근거가 하위 법령과 고시에 머물러 법적 위상이 제한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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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변경 후
장관이 제9조의2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을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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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기존 재단법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새 기술원으로 보고, 설립등기일에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해요. 임직원도 이어지며 임원 임기는 종전 임명일부터 계산해요. 공공기관 지정과 기존에 받은 사업계획·예산안 승인도 새 기술원이 받은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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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호수·늪의 수위, 유량, 유사량과 강수량, 증발산량, 토양수분 등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측정·분석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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