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발의 ·
수문조사를 맡는 전담기관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라는 이름의 법인으로 법률에 직접 세우고, 국가가 관리·감독하며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담기관을 법률로 직접 설립
지금은 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이에요.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을 설립·운영하고, 이 기관을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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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6항(전담기관 지정)
변경 전
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수문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환경부장관이 제9조의2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을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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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새 기술원으로 보고, 설립등기를 마치면 해산된 것으로 봐요. 재산과 권리·의무, 임직원, 공공기관 지정도 그대로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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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문조사
하천·호수·늪의 수위, 유량, 유사량과 강수량, 증발산량, 토양수분 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분석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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