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두고, 이름을 '한국수자원기술원'으로 바꿔 법인으로 설립하며 수문조사 기능을 한곳으로 모으는 법안이에요.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법률에 명시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요. 개정안은 한국수자원기술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법에 직접 적어요. 발의 의원들은 근거가 하위 법령에 머물러 법적 위상이 제한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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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6항(전담기관 지정)
변경 전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변경 후
장관이 제9조의2에 따른 한국수자원기술원을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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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기존 재단법인은 새 기술원으로 보며 재산·권리·의무와 임직원을 이어받고, 임원 임기는 종전 임명일부터 계산해요. 사업계획·예산안 승인도 이어진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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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호수·늪의 수위, 유량, 유사량과 강수량, 증발산량, 토양수분 등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측정·분석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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