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단 자동차의 성능유지 확인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인증시험 대행기관 제도와 반납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평가 절차를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성능유지 확인 의무 강화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저공해조치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도지사가 확인을 받으라고 명할 수 있어요.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장치를 떼어내는 등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원상복구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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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2제2항·제3항
변경 전
제2항은 성능유지 확인 방법과 확인기관 등을 부령에 맡기는 규정이었고, 확인을 받지 않은 소유자에게 명령하거나 원상복구를 시키는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가 확인을 받지 않은 소유자에게 확인을 받도록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탈거 등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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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저공해장치를 단 자동차의 반납과 성능 확인 방식이 달라져요.
저감장치 인증시험을 맡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규정이 생겨요.
정밀검사 면제 기준과 보고·검사 대상이 정리돼요.
새 의무를 어겼을 때의 벌칙과 과태료가 추가돼요.
반납된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평가하는 부칙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법률 제17797호 부칙 제8조의2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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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가스저감장치
자동차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다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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