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성능유지 확인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인증시험 대행 제도를 새로 만들며 관련 벌칙·과태료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성능유지 확인을 안 받으면 시정명령, 그래도 안 지키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확인을 받도록 명할 수 있고, 이 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탈거조치 등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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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제2항·제3항
변경 전
성능유지 확인 방법, 확인기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확인을 받지 않았을 때의 후속 조치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도지사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확인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제2항)과, 그 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탈거조치 등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제3항)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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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인증시험 업무의 대행 기관 지정과 관리, 그리고 위반 시 제재에 관한 내용이에요.
저공해 장치의 구체적인 범위와 성능 유지를 위한 행정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특정 차량의 검사 면제와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조항별 적용 시점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62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제58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동차와 건설기계에도 적용되고, 제60조의2·제63조·제92조제10호의2·제94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을 개조·교체한 자동차부터 적용돼요. 제92조제11호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선을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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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가스저감장치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부착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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