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의 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성능평가를 하고 이를 법에 따른 성능평가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반납 배터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성능평가
부칙 제8조에 따라 배터리를 반납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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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8조의2(반납된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성능평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이에요)
변경 후
부칙 제8조에 따라 배터리를 반납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해요. 이 평가를 받은 배터리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른 성능평가를 받은 것으로 봐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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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능평가
사용을 마친 전기차 배터리의 상태와 성능을 검사해서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가능한지 살펴보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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