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 발의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인 공무원이 질병휴직을 해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 그 휴직기간을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피해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질병휴직 등을 하면 임용권자(공무원을 임용하는 사람)가 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 제1항(공무원 휴직 불이익 금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피해자인 공무원이 질병휴직 등을 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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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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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질병휴직
몸이나 마음의 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공무원이 일정 기간 쉬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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