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발의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중 공무원도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자영업자는 영업을 잠시 중단할 때 생기는 금전적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도 치유휴직 대상에 포함
지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사업주뿐 아니라 임용권자도 공무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하도록 해서 공무원 피해자도 휴직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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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치유휴직) 제1항
변경 전
사업주가 피해자인 근로자의 치유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했어요. 제목도 '근로자의 치유휴직'이었어요.
변경 후
사업주 및 임용권자가 근로자 및 공무원의 치유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해요. 제목은 '치유휴직'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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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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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유휴직
참사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일을 쉬는 휴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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