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발의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인 공무원이 질병휴직을 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 그 휴직기간을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하자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휴직에 따른 불이익 금지
참사 피해자인 공무원이 질병휴직을 해도 임용권자가 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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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공무원의 휴직에 대한 특례)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피해자인 공무원이 질병휴직 등을 하면 임용권자가 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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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공무원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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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질병휴직
몸이나 마음의 병으로 오래 요양해야 할 때 공무원이 직을 유지한 채 일정 기간 쉬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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