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운영비·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개인·법인·단체가 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운영비·시설비 지원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운영비, 시설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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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지원 범위에 운영비, 시설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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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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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계농어업인
농어업을 이어받아 하려는 사람으로, 육성·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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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